얼굴 다 공개한 김웅 “손석희, 업무용 차도 사적으로 사용”

입력 2019-01-31 19:07 수정 2019-02-01 02:32
뉴시스/채널A ‘뉴스 TOP10’

손석희 JTBC 사장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기자 김웅(49)씨가 31일 채널A ‘뉴스 TOP10’에 출연해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김씨는 “폭행 사건의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게 제 입장”이라며 “손 사장이 먼저 JTBC 채용을 제안했다. 채용을 청탁했다는 주장은 저열한 음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사장은 나를 능력 있는 기자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접촉사고를 기사화하지 않는 데 대한 고마움과 불안으로 먼저 채용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손 사장과 2015년 9월부터 SNS로 연락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 사장이) 나를 채용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싶어했다”면서 “채용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뺑소니 사고의 위법성 여부를 떠나 국민 대다수가 신뢰하는 언론인이라면 그의 도덕성은 취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손 사장에게 ‘업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해 비업무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더니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기사 가치가 충분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취재를 하고도 기사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손 사장이라는 분을 보호하는 것도 공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이 사회적으로 성취한 부분을 존중했고 그 기사가 가져올 여파를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미안하다’는 한 마디면 된다”면서 “그날의 실수를 인정하고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에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사장에게 어깨, 안면부 등을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11일 인근 파출소에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린 뒤 13일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했다.

김씨와 JTBC 측에 따르면 손 사장은 2017년 4월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다. 김씨는 “당시 손 사장이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했고, 차에는 젊은 여성이 동석하고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손 사장에게 인터뷰를 시도하자 기사화를 막기 위해 JTBC 정규직 채용을 제안했다. 이를 거절하자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사장은 폭행 의혹은 물론이고,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JTBC 채용도 김씨가 먼저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JTBC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씨가 접촉사고를 빌미로 정규직 채용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손 사장이) 이를 거절하자 김씨가 과도하게 화를 냈고 ‘정신 좀 차려라’면서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손 사장은 김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