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심부름업체에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중학교 여교사가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공판에 참석한 어머니 역시 방청석에 앉아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임모(32)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임씨는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너무 많은 억압과 규제를 받았다”며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를 다 탐탁지 않게 여기고 그런 부분에서 엄마가 없으면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임씨는 “무엇이든 해준다는 심부름센터의 문구를 보고 정말 호기심에 (어머니를 살해해달라는) 메일을 보냈다”며 “심부름센터 업자가 정말 살인 청부업자였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지금은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은) 저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씨는 어머니에 대한 참회의 심경도 밝혔다. 그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엄마가 죄책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어머니가) ‘내가 받아야 할 죄를 네가 대신 받는구나’라며 많이 울고 가셨다”고 말했다.
임씨는 “어머니가 매일 구치소로 면회를 오신다. 하루 면회를 오시지 않은 날이 있었는데 엄마가 날 포기한 것 같아서, 내가 엄마를 잃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변호인은 “정신과 약을 11종 처방받을 정도로 우울증에 시달려온 피고인이 반성하며 변호인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며 “부디 피고인이 어머니의 따스한 보호 아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어머니와 진정한 애정을 나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임씨의 어머니는 “오랜 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딸을 내가 많이 억압하면서 스트레스를 줬다”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 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6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센터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고 살해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외도를 의심하던 남편이 임씨의 메일을 열어보고 청부살해 의뢰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임씨로부터 살해를 청부한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31)씨에 대해 실제로 살해할 의도가 없으면서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문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