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과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혹이나 문제가 불거진 후 감사 등의 조치를 취하는 대구시의 뒷북 대처와 솜방망이 처벌이 출자·출연기관 운영을 느슨하게 하는 이유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시는 채용 비리 의혹을 받은 출연기관 대구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벌여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전 문화재단 대표 등 5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 결과 대구문화재단은 2016년 5급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채용기준을 바꿔 필기시험에 탈락한 3명을 합격시켰다. 또 대구문화재단이 컬러풀페스티벌 인쇄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고 소액 인쇄물을 특정업체에 발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자를 징계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0억원 규모의 용역사업을 하면서 감사와 계약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해 운영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내부고발을 한 수습직원을 부당해고 했다는 의혹을 받은 대구시와 경북도 출연 연구기관 대구경북연구원도 감사 결과 수습직원이 제기했던 예산 부당집행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습직원 A씨가 제기한 회의비와 식대 등 공금 부당사용 10건 가운데 6건에서 돈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인 것을 확인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연구원에 부당 집행한 예산 68만원 환수조치 통보를 하고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2명에게 경징계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상사 업무지시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연구원이 새 지침을 만들어 부당해고하려 한다고 주장한 A씨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구 엑스코도 노사가 방만 경영 문제를 놓고 각을 세우고 있다. 노조는 사장의 부당 행위를 주장하고 사측은 이를 반박하는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 측은 사장이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배임, 출장비 방만 사용, 직책보조비·시간외 근무수당 체불, 연차수당 지연지급 등에다 직원들에 대한 막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조실·총무팀 직원의 노조가입이 타당한지 검토한 적은 있지만 노조 탈퇴를 강요·지시한 바 없고 물전시회 관련 자문역의 건강보험료 회사부담 문제도 직원의 업무미숙에 따른 실수로 결론 난 사안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노조는 앞서 엑스코 사장을 노조 와해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대구고용노동청과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대구시 감사에서도 엑스코 사장의 해외출장 활동비 부당지급 및 식비 이중지급 등이 적발됐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내부에 견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감사 등을 통해 견제하는 방법이 유일한데 대구시의 감시·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감사에 적발돼도 ‘운이 없어 걸린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이런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자·출연기관 상당수가 법령으로 정한 정보공개도 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은데 기관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하도록 규제만 해도 상당히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