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다리미로 지진 BJ… ‘훌라후프 폭행’에 유사강간도

입력 2019-01-31 17:00 수정 2019-01-31 22:18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A씨의 만행을 폭로했다. 왼쪽 사진은 BJ인 A씨가 폭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훌라후프 조각'을 들고 방송하는 모습. 오른쪽은 A씨가 스팀다리미로 B씨의 배를 지진 탓에 생긴 화상 흔적. 온라인 커뮤니티

한 인터넷 1인 방송 진행자(BJ)가 사귀던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유사강간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 어머니는 30일 KBS ‘코인법률방’에 출연해 “딸이 큰 충격으로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어머니에 따르면 딸 전 남자친구인 A씨의 만행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해 12월 2일이다. 귀가한 딸 B씨의 행동이 평소와 사뭇 달랐다. 저녁 식사도 거부했고 얼굴은 창백했다. 걱정된 어머니의 추궁 끝에 B씨는 “엄마, 나 마지막으로 가족 보러 왔어”라고 말했다.

A씨에게 시달리던 B씨는 그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가족 곁을 떠날 작정이었다. 망설이던 끝에 B씨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어머니의 생각보다 충격적이었다. B씨는 울퉁불퉁한 지압용 훌라후프 조각으로 이틀에 한 번씩 맞았다. A씨가 한 짓이었다. A씨는 훌라후프 조각을 ‘안마기’라고 말하며 사람들 눈을 피해 치밀하게 폭행했다.



A씨가 폭행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훌라후프.

A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14일 “너를 뜨겁게 해주고 싶다”며 B씨의 배를 10분간 달궈진 스팀다리미로 지졌다. 이날은 B씨가 A씨에게 처음으로 맞은 다음 날이었다. 어머니가 가져온 사진에는 화상 흔적이 선명한 B씨의 배가 찍혀있었다.

어머니는 “딸이 병원에서 2도 화상을 진단받았고,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A씨가 연고와 거즈를 사다주며 ‘네가 치료하라’고 말했다더라.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게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어머니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에 따르면 A씨는 “X맞아야 정신 차린다” “너 같은 XX는 때려 죽여도 무죄” “네가 내 X이면 내 손으로 찢어 죽였다” 등의 폭언을 B씨에게 퍼부었다.

딸이 겪은 고통을 꺼내놓던 어머니는 돌연 오열했다. 어머니는 “딸이 유사강간도 당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당시 딸 B씨는 큰 충격 때문에 양쪽 코에서 피가 흘렀다고 한다. 어머니가 공개한 사진 속 침구에도 혈흔이 있었다. 어머니는 “그 잠깐의 시간이 아이에게는 얼마나 길었겠느냐”며 분노했다.

A씨는 여전히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에서 B씨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어머니는 “시청자들이 딸을 ‘꽃뱀’이라고 부르며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최근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실시했다. 결과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판독 불가’. 무너져 내린 B씨는 자살 시도를 했다.





앞서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지난해 12월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폭행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다리미로 화상을 입힌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어머니의 사연을 들은 변호사는 “특수 상해죄, 성범죄, 협박죄, 정통망법 위반죄, 불법촬영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A씨에 대한 구속수사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