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된 박승춘 전 보훈처장, 혜택은?

입력 2019-01-31 16:43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사진)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돼 매달 보상금을 받게 됐다. 국가보훈처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 30일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처장이 ‘공상(公傷)군경’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했다. 이 회의에서 박 전 처장이 지난해 9월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 5등급을 받은 점이 인정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31일 “박 전 처장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2018년 7월부터 소급해 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박 전 처장은 상이 5등급 보훈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보상금 152만여원을 매달 받게 된다”고 말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암 투병 중인 박 전 처장은 보훈·위탁 병원 진료 등 의료지원도 받을 수 있다.

박 전 처장은 조만간 이런 결정을 공식 통보받게 된다. 그는 지난해 7월 서울 북부보훈지청에 보훈대상 신청을 했으며 4개월 뒤 보훈심사위원회 분과회의에서 상이 5등급을 받았다. 다만 보훈처는 전·현직 보훈처 공무원의 경우 외부 심사위원들도 참여하는 보훈심사위 본회의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을 근거로 보훈대상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인 2011~2017년 보훈처장을 지낸 박 전 처장이 적폐 청산 대상으로 몰려 보훈대상 선정이 보류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훈처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출범시켜 박 전 처장 재임 시절 논란을 빚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등 이른바 ‘우편향 정책’ 추진 과정을 조사했다.

박 전 처장은 1970년대 전방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했을 때 살포된 고엽제 후유증으로 암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