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암컷을 보관·유통하려던 40대가 해경에 검거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30일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 한 수산물 판매점에서 대개 찜통 등 장비를 갖춰 놓고 대게 암컷 520마리를 보관 중이던 L씨(47)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현장에서 압수된 휴대전화와 장부 등을 토대로 포획·유통·판매책 및 여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이종욱 해경서장은 “최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게 불법 포획 특별 단속을 했지만 여전히 은밀하게 대게 암컷 포획,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게 암컷이나 체장 9㎝ 이하의 어린 대게를 보관·유통·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