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31일 가요주점에서 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0시27분쯤 대구 달성군 한 가요주점에서 여성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며 다투다 여주인 B씨(56)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설득해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뺨을 맞아 화가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