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보복성 판결의 성격이 짙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드루킹’ 일당과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 판결에 대해 “과연 증거나 법리에 의해 이뤄진 판결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으로 보이는 로그 기록만 있다”며 “굉장히 허술하고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던 드루킹 쪽의 주장, 특검의 주장이 거의 100%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양형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박 최고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2011년부터 56건 정도 사건이 있었는데 실형이 선고된 게 1건도 없다”며 “법원 내부 양형기준에서도 최고가 1년 6개월인데 2년을 선고했다”고 했다.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였던 점도 거론했다. 박 최고위원은 “서기호 전 판사의 경우 성 부장판사를 ‘양승태 키즈’로 묘사했다”며 “양승태 비서실에서 2년을 근무했고 이번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분”이라고 설명했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시절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들에게 청구된 영장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박 최고위원은 항소심에서 재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만 서울고등법원 판사들도 다수가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이어서 걱정이 된다”며 “사법농단 관련성은 재판부 기피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