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범죄·사기 상습범 가석방 제한된다

입력 2019-01-31 11:09

음주운전과 성범죄, 사기 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석방이 전면 제한된다.

법무부는 31일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기는 음주운전과 성범죄, 가정폭력, 사기 등의 상습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가석방은 징역형 등으로 수감생활 중인 사람이 모범적으로 수형 생활을 하는 경우 일정 조건으로 임시로 풀려나는 제도다.

법무부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비롯해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석방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 25일 법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등은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발생한다”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겐) 가석방을 전면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해 제한했다. 올해 더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만 예외적으로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과 피해회복, 피해자의 상황 등을 검토해 가석방 여부를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