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허위매물을 올렸다가 제재를 받은 공인중개업소도 전년 대비 약 3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매물 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지난해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따라 제재를 받은 중개업소가 2078개로 전년도 1614개보다 약 28.7%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중 서울시가 18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86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54.2%, 99.7% 늘어난 것이다.
허위 과장 매물로 적발된 건수는 4185건이었다. KISO는 중개업소당 2건의 허위 매물 등이 적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허위 매물을 올리는 방법도 다양했다. A중개업소는 고객의 문의 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낮은 가격의 경매 매물을 광고로 올리고 매물 설명란에 거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해 KISO에 신고됐다. KISO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상 경매 매물은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에 A중개업소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광고 노출을 종료했다.
B중개업소는 가격이 낮아 보이도록 아파트 전용 면적을 다르게 기재했다. KISO는 신고 매물에 대해 유선검증을 진행하던 중 건축물대장을 확인 후 면적이 다른 것을 확인, 허위매물 처리했다.
상습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려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된 업소도 91개나 됐다. 전년(21개)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센터는 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를 반복적으로 허위 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로 보고 공정위에 해당 중개업소 명단을 공유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용인시의 중개업소가 허위매물 등록 제한 페널티를 가장 많이 받았다. 총 제재 건수가 404건이었다. 경기도 화성시(268건), 서울시 강남구(252건), 서초구(245건), 경기도 성남시(237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직전 해까지 허위매물 제재를 많이 받았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주춤하면서 경기도 용인, 화성시 등지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2017년은 서울시 강남구가 185건으로 1위였다. 송파구(181건), 경기도 성남시(157건), 하남시(141건), 용인시(130건) 등도 많았다.
KISO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로 혼탁해지면서 허위 매물 신고도 꾸준히 늘었다. 8월에는 2만1824건, 9월에는 2만1437건을 기록하는 등 2만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가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신고는 10월 8926건으로 전월 대비 약 60% 대폭 감소했고 11월 6561건, 12월 5241건 등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감소하는 추세”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례적인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동산 자율규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