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구하라(28)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남자친구 최모(28)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은 구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30일 최씨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은 구씨는 기소유예 처분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되지만 범행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구씨의 의사에 반해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하고, 9월에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한 온라인 매체에 ‘구하라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구씨가 지난해 9월 최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며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씨가 먼저 구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이 시비가 된 점에서 사건 발단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구씨가 최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밝혔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