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6차례 친딸 성폭행 40대 부친 징역 7년

입력 2019-01-30 19:30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7개월 동안 여섯 차례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정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위계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아내가 가출해 친딸 3명을 혼자 키우면서 2017년 5월부터 11월까지 당시 10세였던 둘째 딸을 중구 자택에서 모두 6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