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웠다” 월세 3000만원 미납해 피소된 정준 측 입장

입력 2019-01-30 17:13 수정 2019-01-30 17:18
정준 인스타그램

1990년대에 왕성히 활동한 배우 정준이 월세를 3000만원 이상 내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고 30일 채널A가 보도했다. 법원은 정준에게 보증금을 제외한 연체료 2000만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매체에 따르면 정준은 최근 임대 계약을 맺은 건물의 월세를 내지 않아 건물주에게 소송을 당했다. 건물주는 계약 조건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10만원이었는데 2016년 6월부터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총 3090만원을 미납했다는 것이다.

건물주는 정준에게 내용증명을 2차례 보냈다고 한다. 보증금을 제외한 2090만원이라도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준은 끝내 미납금을 내지 않았다.

건물주 측은 “배우이자 사업가인 정준을 믿고 기다렸지만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법원에 계약해지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준에게 밀린 월세 2000여만 원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고, 살던 집을 건물주에게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정준 소속사는 “당시 생활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작품 계약을 맺었다. 집주인과도 원만하게 해결 중이다”고 밝혔다.

정준도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근황을 전했다. 그는 “저 아무 일 없다. 반려견과 잘 지내고 있다”며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