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김경수 구속은 당연… 文 대통령 입장 밝혀야”

입력 2019-01-30 16:52 수정 2019-01-30 17:18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자신의 진영이 유리하도록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야권은 일제히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뉴시스

한국당 “문 대통령 입장표명 반드시 있어야”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김 지사에게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징역 2년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이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권력에 의해 묻힐 뻔 했던 ‘진실’이 밝혀져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큰 역할을 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 김 지사가 댓글로 대선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윤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김 지사가 즉시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문 대통령은 김 지사의 대선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국민들께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당 “김경수의 진짜 배후 밝혀라”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불법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다. 일탈한 정치인에 내려진 당연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2년 선고라고 했느냐. 10년도 부족하다. 김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자다. 앞에서는 정의를 뒤에서는 조작을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을 처음에 모른다고 잡아떼던 사람 아닌가. 입만 열면 ‘둘러 대기, 말 바꾸기’가 특기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해야 한다. 여론조작 기술자를 그만 보고 싶다. 이제 시작이다. 김 지사의 진짜 배후를 밝혀야 한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여론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 불법여론조작사건에 관용과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여론공작 이제 중단돼야”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서 당연지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직 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을 계기로 정치권은 정상적 민주주의로 거듭나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댓글조작과 매크로조작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민주주의 행태다. 박정희의 유신체제 이래 수십 년간 자행돼온 마타도어와 여론공작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을 시연한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봤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규모는 총 9971만여 건이다. 이 중 김 지사는 8800만 건에 관여했다. 아울러 김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 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거듭 반박해왔으나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동선 등을 근거로 그가 킹크랩 운영에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내용을 근거로 김 지사가 조직적인 댓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봤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