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권탄압도 점입가경…인권운동가들에 ‘국가전복 선동’죄 잇따라 중형

입력 2019-01-30 16:39
중국 인권운동가 류페이웨. scmp캡처

중국에서 인권옹호 웹사이트를 운영하던 류페이웨가 ‘국가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 5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날에는 각종 인권사건을 변호했던 인권변호사 왕취안장에게 같은 혐의로 4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최근 사상·여론 통제를 위해 서방의 비판 언론들과 구글, 유튜브 뿐아니라 한국의 네이버 블로그에 이어 다음(Duam) 사이트까지 차단한 중국이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억압 수위도 높여가는 분위기다.

중국 후베이성 쑤이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29일 류페이웨에게 ‘국가권력 전복 선동’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30일 보도했다.
류페이웨의 어머니 딩치화 씨는 “판결은 부당하다. 정치적 박해다. 아들은 단지 탄원하는 사람들을 도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류페이웨는 2006년 인권옹호 웹사이트인 ‘민생관찰’을 설립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권 박해, 시위, 공안의 권한 남용, 정부의 부정부패 등의 이슈를 다뤘다.

그는 2016년 11월 공안에 체포됐으며, 6개월가량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없었다. 중국 공안 당국은 류페이웨의 자백을 설득해달라고 가족에게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중국 인권변호사 왕취안장(왼쪽) 가족.AP뉴시스

앞서 하루전인 28일 톈진(天津)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성명을 통해 ‘국가권력 전복’ 혐의로 인권변화 완취안장(42)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왕취안장이 해외 조직의 자금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 중국 정부를 적대시하는 여론을 부추기는 등 행위를 해 국가권력 전복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왕취안장은 지하교회 사건, 파룬궁, 농민토지 수용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변론을 맡아왔다. 2008년 티베트 소요 사태로 체포당한 티베트족을 무료로 변호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이른바 ‘709 검거’로 2015년 7월9일부터 300여명의 인권 활동가와 변호사 등을 대거 강제 연행했다. 왕취안장도 그해 8월 3일 체포돼 2016년 1월 기소됐지만 그동안 종적이 묘연하다 3년6개월만에 지난달 26일 비공개로 재판정에 섰다.

‘709 검거’ 때 체포된 인권운동가들은 구금과 고문, 허위자백 강요 등에 시달려야 했고, 상당수 인권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인권단체들은 전했다.

왕취안장의 부인 리원주는 당국의 제지로 베이징에서 일시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남편 재판을 방청하지 못했다. 왕취안장은 지난해 7월 유명 인권변호사 가오즈성과 함께 제1회 중국 인권변호사상을 받았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