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당한다. 김 지사는 항소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지만, 1심을 끝낸 지금 시점에선 앞으로 다가올 일곱 번의 정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도정을 총괄하는 모든 권한을 잃게 된다.
정치적 타격은 작지 않다. 올해를 기점으로 앞으로 10년간 있을 세 번의 총선(2020·2024·2028년), 두 번씩 돌아올 대선(2022·2027년)과 지방선거(2022·2026년)에서 김 지사의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만 51세의 젊은 김 지사가 60대에야 정계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재판이 대법원까지 넘어가고 이 과정에서 징역형을 뒤집지 못하면, 김 지사의 피선거권 복권 시점은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다. 김 지사 측 오영중 변호사는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만난 기자들에게 “김 지사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1967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났다. 진주 동명고,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했다. ‘노무현의 남자’로 통한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 행정관·연설기획 비서관을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보 특보·수행팀장도 맡았다.
2016년 총선에서 국회로 입성한 초선의원이었다. 필명 ‘드루킹’을 사용한 전 민주당원 김모씨와 의원 시절 연루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지난해 6월 경남지사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역 유권자 52.81%는 그를 선택했다. 김 지사는 94만1491표를 얻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