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7개월 만에 또다시 지사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드루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따른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는 30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남도청은 이날 법원 판결에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단 수장이 영어의 몸이 된 상황에서 경남도는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경남도청은 지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성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경남의 지사 공백 사태는 2년 전에도 있었다.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는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자가 사퇴해야 하는 마지막 날인 2017년 4월 9일 자정을 3분 남기고 사퇴서를 냈다.
당시 류순현 부지사는 경남도의회에 즉각 홍 지사의 사임통지서를 제출했지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다음날 오전 8시에 통지하면서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됐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처리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 부지사는 “시간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한경호 행정부지사가 지난해 6월까지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