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자격시험장에서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대학생 61명과 이를 방조한 교수 및 시험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한자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방조한 시험관리책임자 A씨(63), 시험장 감독을 맡은 대학교수 B씨(55)와 군무원 C씨(57)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대학교 1학년 학생 61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24일 부산 해운대구 한 대학교에서 실시된 4급 한자시험(한자교육진흥회 주관) 감독관인 B씨와 C씨가 자리를 비운 20여 분 사이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B씨는 당시 자리를 비운 건 맞지만 부정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감독관이 나간 사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문제를 검색하거나 서로 답안을 공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흥회 측은 해당 시험을 무효화하고 A씨를 포함한 관련자 64명 전원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진흥회 관계자는 3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를 계기로) 전국 시험관리책임자 100여 명을 불러 시험 감독 방안을 새로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박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