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장이 양승태와 특수관계인…, 우려가 현실이 됐다”

입력 2019-01-30 16:07 수정 2019-01-30 16:44
뉴시스

자신의 진영이 유리하도록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을 시연한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봤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규모는 총 9971만여 건이다. 이 중 김 지사는 8800만 건에 관여했다. 아울러 김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 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거듭 반박해왔으나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동선 등을 근거로 그가 킹크랩 운영에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내용을 근거로 김 지사가 조직적인 댓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여론조작 행위를 승인하고 가담했다. 나아가 대선 과정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며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에게 계속해서 (조작을) 부탁하고 대가성 공직을 제안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업무방해가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유권자의 판단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했다. 나아가 거래대상이 돼선 안되는 공직을 제안하기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선거를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했다”며 김 지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친필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재판 결과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그동안 날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다시금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전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