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제주도가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2019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초소형 전기차 도비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150만원 늘어난 4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지급되는 총 보조금은 820만원(국비보조금 420만원)으로 개인은 680만원을 부담하면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초소형 전기차는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로 가정용 220V를 이용해 충전할 수 있으며 1회 충전 시 최대 150㎞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주차면에 2대 주차가 가능하고 2인이 탑승할 수 있어 출퇴근 및 여가활동은 물론 음식·우편배달 등 비즈니스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중에는 르노의 ‘트위지’, 대창모터스의 ‘다니고’, 세미시스코의 ‘D2’ 등 3종의 초소형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캠시스의 ‘CEVO_C’가 출시될 예정이다. 가격대는 1500만원부터 2200만원까지 다양하다.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은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 증액으로 도민들이 구입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됐다”며 “향후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제작·판매사와의 공동 프로모션도 진행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