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음주운전 가해자 변호인 “성적인 행위가 직접적 사고 원인”

입력 2019-01-30 15:52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휴가 나온 군인이던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의 변호인이 “성적인 행위가 직접적인 사고원인”이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동욱 판사(형사 4단독)는 30일 선고 대신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선언하고 박씨를 상대로 추가심리를 했다. 김 판사는 “지난 공판에서 변호인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증명되었는지 살펴봐달라고 했다”며 “고민 끝에 사고 직전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고 직전 박씨가 몰던 BMW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박씨에 대한 적용 법률을 두고 검사와 변호인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박씨 변호인은 “사고 직전 동승자가 운전자의 손이 자신의 가슴 쪽으로 향했다고 진술했다”며 “모종의 성적인 행위가 직접적인 사고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음주로 인해 운전 조작능력을 상실해 발생한 사고”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임을 강조한 것이다.

검찰은 박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공판에서 징역 8년 구형을 취소하고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씨를 쳤다. 박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해 윤씨를 숨지게 하고 배씨를 다치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로 기소됐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