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9-01-30 15:47 수정 2019-01-30 15:54
뉴시스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성폭행 의혹’은 별건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기소 여부가 추후 결정된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 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조 전 코치에 대한 상습상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10개월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그 정도나 결과를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을 불과 20일 앞두고 가해진 폭행은 경기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피해자들이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조 전 코치는 최후 변론에서 “최고의 선수로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줘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석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도를 맡은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상습상해와 별건으로 수사가 더 이뤄질 전망이다. 조 전 코치는 2차례 수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