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공소장으로 본 이명희 ‘갑질폭행’

입력 2019-01-30 11:38
이명희씨. 뉴시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씨의 이른바 ‘갑질 폭행’ 사례가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이씨가 운전기사와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저지른 폭언과 폭행 사례가 자세히 적혀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달 31일 이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행을 하거나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하게 됐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고성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운전기사에게는 빨리 가자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이 담긴 플라스틱 컵을 머리 쪽으로 던지기도 했다.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도 폭언과 폭행이 반복됐다.

이씨는 식재료인 생강을 충분히 구입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불러 문지방에 무릎을 꿇게 하고 욕을 하면서 책을 집어 던져 눈 부위를 맞혀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걸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삼각자를 던지는가 하면 40~50㎝의 밀대를 직원 이마에 던져 다치게 하기도 했다. 나무 신발장을 청소하면서 기름을 많이 묻혔다는 등의 이유로 직원 허벅지를 발로 찬 경우도 세 차례 있었다.

또 화초 줄 간격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줄도 못 맞추냐”며 욕설을 하고 꽃 포기를 뽑아 집어 던져 직원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이씨는 앞서 지난달 21일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도 기소됐다. 아울러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인천본부세관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도 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