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한 부산대 여기숙사 침입 남학생 “만취해서…”

입력 2019-01-30 11:26
게티이미지뱅크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했던 남학생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부산대생 A씨(26) 측 변호인은 29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며 “하지만 평소 A씨 주량은 소주 1~2병 정도다. 그날은 4병 이상 마셔 만취한 상태였다. A씨는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1시30분 술을 마시고 부산대 여자기숙사 ‘자유관’에 몰래 들어가 계단에서 마주친 여학생의 입을 막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여학생이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했으며, 이후 A씨는 바지 벨트를 푼 채 한동안 기숙사 복도를 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때 일어난 폭행 또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A씨는 이 범행 이전에도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 증상을 겪었다”고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3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다른 여대생이 기숙사 출입 카드를 찍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 뒤따라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이후 부산대는 야간 시간 전문 경비인력을 투입하는 등 시설 보안을 강화했다.

김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