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1심 징역3년6개월, 법원 “김경수 상당한 도움받았다”

입력 2019-01-30 11:21 수정 2019-01-30 11:23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공감수를 조작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가 30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조작을 했다”며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진행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김씨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일종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다”며 “이는 온라인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사실도 인정했다. 김씨가 특검 조사 초반 이를 인정했고, 노씨의 유서도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비록 김씨가 재판과정에서 “특검의 회유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는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보카’ 도모 변호사 등 8명도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