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위,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참여 여부 기금위로 넘겼다

입력 2019-01-30 10:31
29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의 모습. 이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가 비공개 2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로 넘겼다. 수탁위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관한 기금운용위 산하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원칙) 자문기구다.

수탁위는 지난 29일 오후 예정에 없던 2차 긴급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수탁위는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주주총회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수탁위원들은 국민연금과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진의 비공개 면담 결과를 들었다. 또 ‘10%룰’이 적용되는 단기매매차익 추정치에 대한 설명도 청취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다. 또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현재 국민연금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이들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꾸면 자본시장법이 정한 '10%룰'에 따라 6개월 이내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도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경영 참여 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10%룰’을 예외없이 적용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같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기업 주식의 단기 거래에 따른 차익은 포기해야 한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