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경찰서,4급 한자자격시험 부정행위 64명 검찰 송치

입력 2019-01-30 09:30 수정 2019-01-30 15:01

한자자격시험을 치르면서 집단으로 부정 행위를 저지른 부산 모 대학교 국방계열 학생들과 이를 방조한 교수, 시험 주관기관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서장 김광호 경무관)는 한자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방조한 영남지역 시험관리 책임자 A씨(64)와 감독을 맡은 대학 교수 B씨(56), 군무원 C씨(58)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의 도움을 받아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대학 1학년 학생 D씨(19) 등 61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부산 해운대구 모 대학에서 치러진 한자교육진흥회 주관 4급 한자시험 감독관으로 시험장에 들어가 부정행위를 지시하고, 실제 시험시간에 C씨와 함께 시험장을 벗어나 부정행위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험에 응시한 학생 61명은 시험문제를 나누어 인터넷 검색 등으로 답안을 확인한 이후 즉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하는 등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다.

또 A씨는 시험에 학교 관계자를 감독관으로 위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채 B씨를 시험 부감독관으로 위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험이 치러진 해당 대학 CCTV영상을 분석해 감독관들의 시험장 이탈을 확인했고, 시험 응시 학생 61명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답안 공유 사실을 확인했다.

한자자격시험 주최 측은 부정행위 파문이 일자 지난해 11월 말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