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배기 딸을 폭행하고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프라이팬으로 딸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했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성완)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이모(33)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새벽 딸 A양(4)이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자신의 잠을 깨우자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감금하고 오전 7시쯤 쓰러진 후에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하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수사과정에서 “딸의 몸이 축 늘어지고 차가웠지만 비용이 걱정돼 병원에 보내지 않고 대신 온수로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 입혔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집에서 강한 충격으로 찌그러진 프라이팬이 발견됐고, 검찰은 이씨가 프라이팬으로 A양을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양의 시신 부검 결과 머리에서 심한 혈종(피멍)이 발견됐고, 이로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이 혈종이 폭행 때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해 이씨의 다른 두 자녀에 대해 수사한 결과 다행히 외상이나 학대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검찰 ‘네살 딸 학대치사’ 30대 여성 구속기소…폭행 혐의 추가
입력 2019-01-30 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