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옥 전남 강진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80만원 선고

입력 2019-01-29 20:05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설 명절에 자신의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에게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병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41)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이름과 사진이 기재된 인사장을 주문·제작한 뒤 같은 해 2월 총 9204장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는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할 위험이 상당한 만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배부한 인사장의 수량이 많은 점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인사장의 발송 상대방 중 친분이 있는 지인 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점, 인사장의 내용은 통상적인 명절인사로 여기에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비롯한 선거 관련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사실, 인사장에 소속정당이나 직책이 기재돼 있지 않은 사실,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인사장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흥=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