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이제 성범죄자 재범 시도 예측한다

입력 2019-01-29 19:22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열린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최신형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살펴보고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이상 징후를 포착해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성범죄자가 범행시 유사한 수법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실효성 및 사생활 침해 논란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포착해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주는 ‘범죄징후 예측 시스템’을 오는 2월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범죄징후 예측 시스템은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과거 범죄수법, 이동경로, 정서상태, 생활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해 이상 징후가 보이면 해당 정보를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착용 상태나 출입금지 구역 준수 등 한정된 정보만 파악할 수 있던 과거 시스템보다 진보된 것이다.

한편에서는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미리 예측해 처벌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부착자가 평소 이동경로를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가 관찰될 시 보호관찰관이 그걸 토대로 지도 감독을 하거나 (피부착자에게) 도움을 주기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유죄 추정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개발한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박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