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수면무호흡증으로 양압기도 착용”…법원에 보석 청구

입력 2019-01-29 16:38 수정 2019-01-29 16:51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보석허가 청구의 이유로 법원 인사에 따른 항소심 재판부 변경으로 구속기한 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는 날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불과 55일 앞둔다는 점에서 새 재판부가 10만 페이지가 넘는 재판기록을 파악하는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발표한 법원 인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장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법원행정처 신임 차장에 임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이 78세 고령인데다 당뇨 및 기관지확장증을 앓고 있고 혈당조절이 되지 않아 어지럼증과 수면장애, 체중 감소 등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 기간 수면무호흡 증세까지 겹쳐 돌연사 우려 때문에 얼마 전부터는 양압기를 구치소에 반입해 착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에 의한 항소심은 현재까지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원심에서의 경험에 비춰보면 빠른 속도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의 구속을 피하도록 예외적인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구속 기간이라는 형식적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깊이있는 심리와 충실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칠 이유나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건강상태가 심히 우려되는 노쇠한 전직 대통령을 항소심에서도 계속 구금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은 인권 차원은 물론 국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