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그동안 시장 업무추진비로 직원들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던 관행을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직원들의 경조사비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는데 이는 행안부 기준보다 2배 많은 것이다. 행안부 회계집행 기준에는 단체장 업무추진비로 직원 등에게 줄 수 있는 경조사비는 5만원이다. 2014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이런 관행에 따라 지급된 경조사비는 3880만원에 이른다.
시에 다음달부터 시장 업무추진비로 직원 등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대신 장례식에는 근조기를, 결혼식에는 1만5000원 상당 종이 화환을 보낼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실무담당자가 인사 등으로 교체되면서 기존 방식대로 이어져 온 것 같다”며 “행안부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