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9일 대구지검 앞에서 경산 A업체에서 발생한 불법도청과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고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관계자는 “경산 진량공단 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한 사업장에서 최근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불법도청이 자행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노조가 조합원들이 모이는 교육장의 화이트보드 지우개 안쪽에 불법도청장치를 설치해 장시간 총회와 교육 내용을 불법도청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이 기상천외한 불법행위가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라며 “불법도청은 교육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인 만남 자리에서까지 이어졌고 불법도청이 자행된 기간도 장시간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제보에 의해 확인된 불법도청은 경산경찰서의 수사를 통해 기업노조 간부의 소행으로 드러났고 녹취록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중간 관리자가 깊숙이 개입한 것도 확인했다”며 “이는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회사와 어용노조가 공모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한 집단적 범죄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노조 관계자 30여명은 기자회견 후 회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