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편의점 女알바만 노려 음란행위… 20대 남성 징역 8개월

입력 2019-01-29 14:50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젊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심야의 편의점만 노려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음란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29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11시쯤 제주 시내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미성년자 종업원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부를 노출한 채 담배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며칠 후에도 같은 편의점을 찾아가 같은 행동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는지를 살피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같은 수법의 범죄로 2014년에 벌금형,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된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밤에 젊은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특히 범행 장소에 들어가기 전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는지 살피는 등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이 법원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강문정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