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부부가 지난해 동남아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밝혔다. 곽 의원은 부부가 동남아로 떠난 이유와 경호에 드는 비용, 민정수석실의 인지 시점 등에 대해 청와대에 공개질의 했다.
곽 의원은 이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딸과 사위, 손자가 아세안 국가로 이주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다혜씨 부부는 지난해 7월 10일 서울 구기동 빌라를 매각하고, 그 다음날 아들 서모군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정원외 관리 학생원서’에는 ‘해외이주’가 학적변동 사유로 적혀있었다. 서류 제출자는 다혜씨였다. 곽 의원은 “서군이 현재 아세안 소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곽 의원은 관련 등기사항도 공개하며 빌라를 매각할 당시 남편 서모씨가 다혜씨에게 우선 증여하고 다혜씨가 다시 매각하는 과정을 거친 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혜씨가 문 대통령이 과거 4년 간 살았던 구기동 빌라를 지난해 7월 5억원 상당에 매각했다”며 “다혜씨는 이 빌라를 남편에게 증여 받은 지 3개월 만에 팔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 명의로 된 재산을 서씨가 직접 매각하면 되는데 다혜씨에게 주고 다혜씨는 제3자에게 급히 판 뒤 아들을 데리고 해외에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청와대에 공개질의 형태로 자료 제출 및 의혹 해명을 요구했다. 우선 대통령 가족의 해외이주에 따른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여부 및 추가 소요 예산을 밝혀 달라고 했다. 또 “해외이주 사유도 밝혀 달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자녀의 교육 문제로 해외이주를 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이주를 한 것이라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자녀가 도대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국민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말 국회에 나와 다혜씨 부동산의 증여·매매 과정을 언제 알았냐는 질의를 받고 “언론보도 후에 알았다”고 답한 부분도 곽 의원은 문제 삼았다. 그는 “서군의 출국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15일에 나간 것으로 파악된다. 조 수석은 대통령 가족의 해외이주 사실을 6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