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이트진로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박문덕(69) 회장의 장남 박태영(41) 부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회사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하이트진로가 계열사에 총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박 부사장, 김인규(57) 사장 등 경영진 3명과 회사 법인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결과 하이트진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인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넣는 방법 등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사장은 서영이앤티의 지분을 58.44%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하이트진로가 2008~2015년 서영이앤티 직원에 대해 자문료를 지급하고 파견 직원의 수수료를 적게 받는 등 5억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3~2014년 서영이앤티를 유리용기·공캔 제조업체와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 거래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 명목으로 8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43억원 상당의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차입금을 부담하게 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자 납부 등을 위해 서영이앤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대할 필요가 생기자 하이트진로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큰 회사를 상대로 계열사 끼워넣기를 통해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의 지주회사인 하이트홀딩스 지분을 27.66% 갖고 있다.
하이트진로 측은 이날 기소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