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승용차 앞 유리 등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면 죄가 될까?
주차된 승용차에 부착된 개인 연락처를 따던 분양업체 직원이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29일 새벽 1시30분쯤 광주 상무지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 앞 유리 등에 노출된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던 A(25)씨를 경비원이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해왔다고 밝혔다.
경비원은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A씨가 심야에 주거공간인 아파트 주차장에 허가 없이 들어와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주거침입’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는지를 고심하고 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모 아파트 분양업체 직원인 A씨는 "분양업무와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입주민 차량에 부착된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했지만 죄가 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입주민들의 공동 구역인 아파트 주차장은 외부 방문객 등 타인도 쉽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입주민 개인 차량에 부착된 휴대전화 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주차편의를 위해 차주가 공개한 연락처인 점을 감안해 법규와 판례를 검토한 뒤 관련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