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올해 세 차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 접수

입력 2019-01-29 10:23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 절차. 조달청 제공

조달청이 올해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

29일 조달청에 따르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등급에 따라 1~5년의 납품검사 면제 혜택이 부여되고,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0.75점) 및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0.5점)에서 신인도 가점을 얻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 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또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참가신청은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유지수 조달청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기업으로 지정되기는 어렵지만, 일단 지정이 되면 품질관리 수준과 고객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우수 중소기업들이 적극 도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