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미르 IP 소송 결과 유감, 항소 적극 검토”

입력 2019-01-29 10:02

-IP 지분 50%인데… 이익 20%만 주는 것은 문제
-과거 화해는 ‘해외 서비스’ 한정, 국내는 별도 해석 필요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 지적재산권(IP)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지난 25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 IP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미르 IP가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고 위메이드 측에 그에 관한 이용허락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권한이 부여된 바가 없다고 했으나, 과거 재판상 화해에 따라 위메이드가 이용허락으로 인해 취득할 이익의 20%를 액토즈에게 배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이용허락 계약 체결에 관한 합의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보았다.

이로써 법원은 위메이드 측에 지금까지의 이용허락으로 인해 얻은 이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37억원)을 액토즈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액토즈가 기존 제기한 356억원의 1/10 수준으로, 사실상 위메이드측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판결 후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에게 이용허락으로 자신이 취득한 이익의 20%를 배분하겠다고 하기만 하면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이용허락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과거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의 무분별한 이용허락을 방지하고, 미르 IP의 50%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상응한 나머지 30%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후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 등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최근 위메이드 측은 미르 IP를 기반으로 한 ‘미르의 전설2 리부트’와 같은 게임을 국내에서도 서비스하도록 이용허락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고려된 과거 재판상 화해는 미르 IP의 ‘해외 서비스’에만 그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이번 판결은 미르 IP의 국내 서비스와는 무관하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측의 이러한 국내 서비스에 관한 이용허락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4년경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사이에 미르 IP 해외 라이선스 사업과 관련해 벌어진 분쟁은 당시 두 회사 사이의 재판상 화해에 의해 마무리 됐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최근 미르 IP에 기반한 모든 라이선스 사업에 위 과거 재판상 화해가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액토즈와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하면서, 그로 인해 얻은 이익 20%만을 액토즈에 분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 5월 17일 위메이드를 상대로, 2017년 11월 6일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각각 소를 제기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