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 공소시효 5일 앞둔 60대 여성 사기피의자 구속

입력 2019-01-29 09:30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때밀이 등으로부터 수 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잠적한 A씨(62·여)를 공소시효 5일을 앞두고 검거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 말까지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때밀이(세신사)로 일하던 B씨(57·여)에게 “딸이 귀신병에 걸렸는데 내가 쉽게 번 돈은 아무리 써도 소용없다. 동생처럼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속여 총 28차례에 걸쳐 3억4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만원짜리 목욕관리 서비스를 받고 팁을 포함해 10만원을 주는 등 재력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B씨와 친분을 쌓은 이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와 비슷한 수법과 사업자금, 각종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B씨 이외 3명에게서 5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잠적했고, A씨에 대해 4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이 중 1건의 사기범행은 공소시효 만료일이 5일 남은 상태였다.

B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사건 문의·면담을 했고, 경찰은 추적개시를 결정하고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을 분석해 지난 22일 대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동거남 여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했지만, 경찰은 지문 확인을 통해 A씨의 신원을 최종 확인하고 검거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