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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에 법원 ‘집유’
입력
2019-01-28 19:27
2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이민호 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관계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뉴시스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2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故) 이민호 학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관계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이민호 학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제조업체 A사 대표 김모(57)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2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이민호 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관계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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