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13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목사 지망생이던 A씨는 가게를 운영하는 아내가 집을 비운 시간을 노려 의붓딸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으나 “지낼 곳이 없으니 참아라”는 설득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의붓딸이 9살이었던 2005년부터 최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전북의 한 대학에 입학한 딸이 거주하는 원룸에 찾아가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A씨는 중국에 선교 활동을 가서도 딸의 몸을 강제로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계속되는 추행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결국 계부가 다니는 신학교에 “의붓아버지가 소아성애자인 것 같다”며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해당 신학대에서 제적 처리됐다.
재판부는 “계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추행의 정도는 점차 심해졌고, 친모조차 무관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추행을 참아야 했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