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효과 있다… 임대료 인상률 주변 건물보다 낮아

입력 2019-01-28 17:31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으로 추진된 ‘상생협약’이 실제 임대료 인상 억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상가 638개소를 대상으로 상가 임대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의 임대료 인상률이 상생협약 미체결 건물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수1가제2동의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월길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건물주들과 세입자간 임대료 인상 억제를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상생협약 체결 건물의 임대료(보증금 제외) 인상률은 평균 1.16%로 미체결 건물의 임대료 인상률 평균 3.86%에 비해 2.70%P나 낮았다.
특히 임대료 인상률이 매우 높은 서울숲길의 경우, 상생협약 체결 건물 임대료 인상률은 평균 4.77%로 미체결 건물(9.81%)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평당 임대료와 보증금 평균도 상생협약 체결 건물이 낮았다. 상생협약 체결 건물은 9만3900원, 2466만원인 반면 미체결 건물은 9만8700원, 5049만원으로 조사됐다.
성동구는 “성수동 일대가 최근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상권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놀라운 결과”라며 “임대료가 치솟는 카페거리인 서울숲길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인 5%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생협약은 세입자의 영업기간 안정화에도 효과를 발휘했다.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전체 사업체의 평균 영업기간은 69개월이었지만 상생협약 체결 건물과 계약한 업체의 평균 영업기간은 79개월로 조사됐다. 미체결 건물에서 영업하는 업체는 평균 60개월이었다.
정원오(사진) 성동구청장은 “지난 2015년부터 상생협약을 추진해온 결과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건물주 64.7%가 동참하고 있다”며 “상생협약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효과가 입증된 만큼 상생협약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