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사고 제재 끝났다… 삼성증권, 신규주식영업 재개·공격적 마케팅

입력 2019-01-28 14:50 수정 2019-01-28 15:02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영업 정지 제재를 받았던 삼성증권이 28일 신규 주식영업을 재개했다. 삼성증권은 배당착오 사태로 ‘신규 주식영업정지 6개월’ 제재를 받은 뒤 지난 26일로 제재가 종료됐다.

이날부터 영업을 다시 시작한 삼성증권은 3월까지 신규고객과 휴면고객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온라인 국내 주식 수수료를 평생 면제해주는 ‘영원히 0원’ 캠페인을 벌이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평생 수수료 면제 종목은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한 국내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한국 장외 주식거래시장(K-OTC), 코넥스(KONEX)의 상장종목이다.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주식, 선물·옵션은 제외된다.

신규고객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1월 27일 이전에는 삼성증권과 거래가 없다가 비대면 계좌개설로 삼성증권과 처음 거래를 시작한 고객을 의미한다. 휴면 고객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최근 3년간 삼성증권과 국내 주식거래가 없던 기존 고객 중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잔고 10만원 이하인 고객이다. 다만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6일까지의 신규고객은 해당하지 않는다.

삼성증권은 온라인 기반의 자기주도형 투자자들을 위한 핀테크 서비스를 강화해 ‘디지털 자산관리’ 시장도 선점할 계획이다. 또 해외투자 대중화 시대를 맞아 ‘2019 해외투자 2.0’ 이벤트도 3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