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최저임금 무효를 위한 국민저항운동 시작”

입력 2019-01-28 13:5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은 대법원도 반대한 것인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며 “위법한 시행령 개정을 무산시키기 위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등 다양한 액션플랜과 함께 국민저항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같은 당 정종섭 의원,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토론을 맡은 정종철 김앤장 변호사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주휴시간이 포함됐는데, 이는 명백히 모법인 최저임금법이 위임한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며 “최저임금법이 명시적으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김대중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2006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는 것이어서, 법원의 판례를 우선해서 근로계약을 했던 많은 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하고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시장질서 내지 개인 간 계약에 대해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면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고 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