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女 성폭행’ 넥센 박동원·조상우… 검찰서 무혐의 처분

입력 2019-01-28 12:16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 조상우(왼쪽), 박동원이 지난해 5월 28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9)과 조상우(25)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성폭행이 맞다고 본 경찰의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호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를 주장한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데 당시 술에 취해있던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수사 과정에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넥센 선수단의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이 여성의 친구까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21분쯤 여성의 친구로부터 신고를 받고 닷새 뒤 두 선수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동원과 조상우가 혐의를 부인하며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 무고 혐의 역시 관련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여성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함께 술을 마셨지만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두 선수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6월 1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경찰도 최종적으로는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불구속송치를 결정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