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성관계 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리고 피해자 지인들에게 알린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처에 대한 복수심으로 피해자와 촬영한 다수의 성관계 영상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 사건 행위 당시의 처벌규정인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년 12월 18일 개정 이전) 제14조 2항이 정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과거 전처 B씨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 파일 19개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피해자 지인 100여명에게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