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의 검정 승인을 허위로 표시한 미인증 수도계량기 5000여대를 전국에 유통한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A씨(55) 부부를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의령군 수도시설 개량사업 관급공사에 미인증 수도계량기 77대를 납품하는 등 KTC의 검정 승인을 허위로 표시한 미인증 수도계량기 5013대(시가 2억5400만원)를 전국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금형업체에 KTC 검정승인 인증 마크와 똑같이 생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미인증 수도계량기에 집어넣는 수법을 사용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