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필수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훈련과정 실시승인을 받고, 훈련비용 수 천만원을 부정수급한 직업전문학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부산 구서동 모 직업전문학교장 A씨(55)를 사문서 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초 여행상품 상담실무자 교육과정의 필수 훈련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이후 이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 훈련과정 실시 승인을 획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7년 9월 6~12일 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여행상품 상담실무자 교육생 19명에 대한 훈련비용 3600만원을 허위로 청구해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부정수급액을 환수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 금정경찰서,직업능력개발비 부정수급한 직업전문학교장 검거
입력 2019-01-28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