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장에 위조 신분증까지… ‘가짜 경찰’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1-27 22:31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특공대 복장을 하고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경찰 행세를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공문서위조와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추가로 1년간의 보호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50만원을 주고 경찰공무원증 3장을 위조했다.

이후 울산 남구의 도로에서 ‘경찰특공대’ 글씨가 적힌 경찰복 상의와 베레모, 경찰벨트, 신발 등을 착용한 채 행인에게 시비를 걸었다. 현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위조된 경찰 신분증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8월에도 울산 남구의 한 우체국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 통장계좌가 거래 정지돼 돈을 찾지 못하게 되자 “내가 대구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이다”라고 말하며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증을 위조하고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동기가 과시 목적으로 비교적 가볍고, 불안장애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